이거 지문 말이 그냥 이해가 안 가는데 풀어서 설명좀 해주세요라
[일반] 헌법 질문좀
익명(wave1233)
2024-10-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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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은 유죄무죄 결정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거고 재심을 할지말지는 처벌조항이랑 관계없다는뜻 - dc App
ㄱㅅㄱㅅ
처벌조항은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재심개시결정을 해서 재심을 할 때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는 거임.
ㄱㅅㄱㅅ
재심재판은 절차가 2중임. 1. 재심을 개시하기 위한 재판 2. 재심본안재판. 최초 유죄재판에 활용된 형벌근거조항은 2번인 재심 본안재판에서는 재판전제성이 있지만, 1번인 재심을 개시하기 위한 재판에서의 재판전제성은 없음
그 공기문 기출문제 검색기에 “재심” 이라 치면 재심쟁점으로만 구성된 법행문제 하나 있을거임. 그 문제 해설 찾아서 보면 재심 관련된 쟁점 싹다 정복 가능할거.
바로 풀어볼게요 ㄱㅅㄱㅅ
재심개시 할지안할지랑 재심들어가서 하는 재판이랑은 별개라는 뜻
ㄱㅅㄱㅅ
쉽게 이해 하는 법 : 1.재심은 어지간해선 인정 안해주는게 원칙. 2.근데 그냥 처벌근거=재심사유가 되면 모든 재판이 재심이 인정되게됨. 3.그럴 순 없으니까 처벌근거=/=재심사유
+ 같이 알아두면 좋은거 : 재심사유를 얼마나 인정안해주면 재심사유 정할 때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 허용 (따라서 재심과 관련해서 입법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ㄱㅅㄱㅅ
재심 본안은 전제성 인정 개시재판은 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