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해는 못하는데 써있기로는 '제싲된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산정기준임'이라 나와있음
공기출해설 참고하셈 - dc App
익명(211.234)2024-04-02 14:03
답글
문제 ㅈㄴ 지랄맞네ㅋㅋ...
위자료는 사회적 지위도 고려하네.
신기하구먼
칠붕이 1(1.233)2024-04-02 14:05
답글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
1?
나도 그거 찍고 전사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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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dc App
소방승진ㅋㅋ 공기출에 댓글로욕 디지게 먹더라 - dc App
3 손해배상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나해서 고름 해설은 뭐래?
나도 이해는 못하는데 써있기로는 '제싲된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산정기준임'이라 나와있음 공기출해설 참고하셈 - dc App
문제 ㅈㄴ 지랄맞네ㅋㅋ... 위자료는 사회적 지위도 고려하네. 신기하구먼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쉽지 않네 우리들 시험엔 저딴 식으로는 안 나올 듯 ㅋㅋㅋ
응 우리는 인사처가 내니카 저런건 안나옴 저건 교수들이 내는거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