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칠붕이(222.106)
2024-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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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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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효력정지시킨거 몇개 없지 않나 내년 시험에 무조건 나오것다 - dc App
ㄹㅇ 헌법은 매일매일 범위가 늘어난다 ㅋㅋㅋㅋㅋㅋ
오 정보 ㄳ
붙어서 다행이네 씨부레 ㅋㅋㅋㅋㅋㅋ
아직 결과 안나왔는데...
글킨한데 난 공단기 3차컷을 믿어!
이거 정지시킨게,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이 부분 말하는거임?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거 효력정지
ㅇㅎㅇㅎ
아니 원래 7명이상이 참석해야하는거아님?
7명 아래여도 할수 있게한다는건가?
ㅇㅇ 일시적으로
종국판결 전까지 재판들은 할만한데 어차피 종국까지 몇년걸리는거에서 효력정지가 의미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