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만약 만 19세 외국인이 만 20세가 되기 1개월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됐다고 하면,
국적법 10조에 따라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임?
아니면 12조에 따라서 만 20세 이내임?
국
눈치껏 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년 이내겠지만 이딴거 시험에 안나와. 쓸데없는데 관심가지는건 장수생 테크트리야. 우리가 보는건 법률까지만 봐서그런데 법률규정은 큰 틀만 짜는거라 밑에 시행령 많아 우리가 안봐도 될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쓸데없는 걸 파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