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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있음.. - dc App
혹시 페이지나 어디 파튼지 기억나셈? 도저히 찾아도 못찾겠음;
독서실에있는데 암튼 분명 있었는데... - dc App
윤기출은 모르겠고 비헌기에는 있었음
그거 둘다 김건호 기준 비헌기는 커녕 찐합노에 둘다 있는디;
뭘 회독한거노 게이야..
윤기출 기본강의 안듣고 기출이랑 최판만 했는데 부담금은 모르겠고 세무대학이랑 의료기기 있는 내용임
왜 쉬운거 틀리고 어려운건 맞췄냐
근데 그거랑 별개로 헌 88이면 지 노려볼만함
컷 96이 너무 두렵다 시발 행법도 하나 틀려서 쌍법만 해도 벌써 4개나갔는데
세무대학은 1회출제인데 비헌기찐합노에 다 있고 의로기기법은 말할 거 없이 ㅈㄴ중요함
세무대 처분적법률파트 거기보셈 연합뉴스판례 아래에있음 의료기기는 사전허가금지에 있을 거고
세무대학 겁나 중요해서 기출 별로 없어도 책에는 무조건 있는뎀 - dc App
포괄 식품접객영업자 의료들어가는애들 임시이사 토초세 익금에산입 일단 이정도 생각나는디
그건 모든 기출에 있을껄 위에꺼 다 윤우혁이 강조한건지
일단 윤기출에 있음 근데 있고 없고를 차치하고 너님은 지금 처분적 법률이라는 용어의 뜻을 모르는거 같은데? 두밀분교조례는 왜 처분적 법률임? 세무대학이랑 똑같은 거임
지문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세무대학이 처분적 법률이면 그걸 폐지하는 법률은 꼭 처분적 법률일 필요는 없다 -> 이렇게 돼있았던거같음 근데 낚시같아서 걸렀지…
처분적 법률로 세무대학을 만들었다는건 국회의원들이 국가중대사를 다수결로 결정했다는뜻인데, 그걸 폐지하는걸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 한다는건 말이 안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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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둘다 김건호 기준 비헌기는 커녕 찐합노에 둘다 있는디;
뭘 회독한거노 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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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세무대학이 처분적 법률이면 그걸 폐지하는 법률은 꼭 처분적 법률일 필요는 없다 -> 이렇게 돼있았던거같음 근데 낚시같아서 걸렀지…
처분적 법률로 세무대학을 만들었다는건 국회의원들이 국가중대사를 다수결로 결정했다는뜻인데, 그걸 폐지하는걸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 한다는건 말이 안되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