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X)
이거 지자체장이 말 안 들으면 장관님께서 직접 제소지시& 직접제소 가능하지 않나유?

기본따리에서 헷갈리니까 절망감 오지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