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 및 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른 군의회의 재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군수가 제소하지 않고 도지사도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재의결에 대하여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X) 이거 지자체장이 말 안 들으면 장관님께서 직접 제소지시& 직접제소 가능하지 않나유?
기본따리에서 헷갈리니까 절망감 오지네ㅜㅜ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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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2026-07-17 09:53
답글
ㅇㅎ! 일단 도지사 먼저 거치라는...
ㅋㅋ(211.36)2024-10-16 00:08
각론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확실히 정리 - dc App
칠붕이 1(118.235)2024-10-16 00:03
답글
ㅜㅜ 기본따린 중에 기본인데...
반성하겠읍니다.
ㅋㅋ(211.36)2024-10-16 00:05
주무부장관이 기초에 제소지시 하려면 자기가 직접 재의요구지시 한 상태여야함. 근데 위 선지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라서 못하는거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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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일단 도지사 먼저 거치라는...
각론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확실히 정리 - dc App
ㅜㅜ 기본따린 중에 기본인데... 반성하겠읍니다.
주무부장관이 기초에 제소지시 하려면 자기가 직접 재의요구지시 한 상태여야함. 근데 위 선지는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라서 못하는거임 - dc App
이사람 말이 맞아여 잘못답해서 삭제함 ㅈㅅ
좀 더 연구해봐야겠네요. 감사해윶
정 헷갈리시면 작년 국7 행법 20번에 2번선지 유휘운 유튜브로 해설 들어보세요 저판례임
앗! 감사합니당
오...씨부레..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ㅋㅋ 생각보다 어려운 선지였군요!
기본 아님 좌절안해도됭 지자법에서 매립지 결정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임
절망감 오지는 와중에 한 줄기 따스한 댓글ㅜㅜ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