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로 한다
2. 예비비 지출은 차년도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한다
4. 대법관의 수를 16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한다
5.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6.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수없다
7. 예결특위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8.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이 될수없다
x x x o o o x x
4번 x!!
X 나다라 구술심리 X 차기 X 가능 X 법원조직법 ㅇ ㅇ X 본회의 X 5년
7.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 맞고 8번은 5년이 아니라 3년
아 4번 틀렸다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