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나도 책에 3분의1로 써있던거 같은데 그게 잘못된듯 - dc App
익명(beehive2113)2024-10-21 11:57
답글
아, 참 쥰니 헷갈리네. ㅜㅜ
ㅋㅋ(175.192)2024-10-21 12:01
?? 나도 임시회 1/3으로 외웟는데;;
익명(wave1233)2024-10-21 12:01
저거 개정전인듯
지방의회 임시회랑 의안발의랑 본회의 부의시키는거 다 조례로 정하는수임 - dc App
이건 뭔책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ㅋㅋ 미니헌법 윤존잘님..
난 왜 3분의1 이상으로 알고 있지?... 조례발안이랑 헷갈린거 아님? - dc App
법 보고 왔는데 너말이 맞네ㅋㅋ - dc App
아,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맞쥬?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나도 책에 3분의1로 써있던거 같은데 그게 잘못된듯 - dc App
아, 참 쥰니 헷갈리네. ㅜㅜ
?? 나도 임시회 1/3으로 외웟는데;;
저거 개정전인듯 지방의회 임시회랑 의안발의랑 본회의 부의시키는거 다 조례로 정하는수임 - dc App
최근에 개정되었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