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때문에 유예를 할거같은데, 유예하면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부처 선택하고, 그 부처에 따로 연락해서 유예를 하고싶다고 허가를 받은 후, 졸업한 해에 연수원을 들어가고 발령받는걸까요?검색해도 상세정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보니까 몇 년 내에만 들으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현직에서 일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었댔음 - dc App
아하 연수원이 당해 합격자들 혹은 발령자들 모두 소집해서 필수로 듣는 교육같은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