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과랑 복숭아 조그마한 과수원 가지고있다가 대덕연구단지 인생 로또 잿팟 터지셔서 지금은 유성구에서 상가3층짜리랑 5층짜리 2군데 관리중이심 형제는 고모 포함 아빠 1남1녀 어처피 저 상가들 고모랑 아빠가 훗날 물려받을거고 나도 언젠가는 상가 물려받을거고 건물 임대료 수익도 영리행위 이중겸직에 해당되는건가? 그러면 동생이 물려받고 임대료 반띵해도 그것도 저촉되는건가
행정학 안했음?
업무에 지장 없는 자산을 이용한 영리 활동은 금지 대상 아닌 걸로 알고 있음.
월세 받는건 상관 없지않나
공부안한듯
공무원 부동산임대 검색해봐 기사 쫘르르나올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