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 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금받을 수 없다 나는 손해배상금상당금액 조건없어서 x처리했는데 o네 써니동형인데 걍 판례만읽고 무시해야되나 이런 조건없이 선지내고 o처리인것들 좀 거슬리네 - dc official App
?? 손배 받았다 써있자나
손배상당액 공제하고 남은 사망보험금은 받을수 있는거아님? - dc App
그러네 상당금액이라는 문구가 없구나 애매하네
그건 공무원연금법일걸
이런식으로 말 짤라먹는 거 국회에서 ㅈㄴ 많이 써먹는데 극혐임
이거 판례가 생각보다 복잡한데, 공무원연금법 << 이건 니가 아는대로 국배법 후 보상 가능. 헌법재판소가 꼼수 써서 군인 인권 보장해줬다는 그 판례임.
근데 군인연금법 << 이건 꼼수 쓰려다가 막힘. 헌법이 아니라 "군인연금법" 자체에 "손해배상 이후로 신청 하지 마라 ^^"라고 국회의원들이 명시하고 입법했기 때문.
아 시발 군인연금법 자체에 그게있는거구나 판례만쳐봐서 이해를못한거구나 고마워 - dc App
한 번 봐두면 안 틀리는 문제니까 너무 신경쓰지마. 수고혀~
써니가 군인연금법은 예외라고 외우라고 했음
허수확인
말넘심 ㅠ
다음주엔 실수로 돌아올게 - dc App
장난이었음 미안,,,
이거 그냥 외우는 거임 - dc App
이거 군인연금법이랑 보훈급여금 구분해서 걍 암기하는부분 보훈급여금은 배상받고 또받을수있는데 군인연금법은 법조문 안에 이중배상금지 조문을 만들어서 넣어놨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