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과목이랑 2차 시험 과목이 완전 일치하는 경우에는 경험으로 적으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 행정법을 대학 교양 과목으로 수강했다 이런 거는 공시 진입하기 전에 진짜 들은 거라고 해도 경험으로 적으면 안 되겠지?

면접관 입장에서 어이 없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