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가 살면서 한 가장 나쁜 짓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딱 읊어주면 바로 기립박수 각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