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ㄴ. 총액인건비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있다.

ㄷ. 납세자 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주민소송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ㄹ.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