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설임. 모고는 기출 긁는 게 최선임.
헌법은 최판 올해 진짜 중요하다.
행법은 헌법과 다르게 최판 필수는 아닌 듯
근데 근래엔 행법도 좀 중요해보이는 쟁점 두세개정도 있어서 보긴해야할듯. 당사자>민사전환가능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결정 처분성인정/징계절차 직위해제기간은 엄격한 해석을 적용 / 무효구하는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무효확인소송과 동일 이런것들 센스만으로 풀기에 아리까리한부분들이있어서.
행법은 헌법과 다르게 최판 필수는 아닌 듯
근데 근래엔 행법도 좀 중요해보이는 쟁점 두세개정도 있어서 보긴해야할듯. 당사자>민사전환가능 /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결정 처분성인정/징계절차 직위해제기간은 엄격한 해석을 적용 / 무효구하는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무효확인소송과 동일 이런것들 센스만으로 풀기에 아리까리한부분들이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