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인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 보장하지 않는것이 근로의 권리에 칩해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한다.>>> ×완화된 합리성 심사이거 엄격한인지 완화된인지 구별하는 형들만의 노하우 있음??
그거 나는 3개로 구분함 엄격비례 완화비례 자의금지 > 앵간하면 암기해야함 그냥
님아 이런거 계속 갤에서 묻지 말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줌 - dc App
그냥 기본권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비례고 헌법에서 직접명하는게 아니고 법률로 내용이 정해져야되면 자의. 웬만하면 이런 경향임 - dc App
근로권 보장은 엄격하게 해야함 근데 그걸 보장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입법자들의 재량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래서 이건 입법권 존중의 의미로 완화된 심사를 함 이렇게 이해하면 굳이 안외워도되고 다른 판례에도 적용가능함
강의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