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O
이거 왜 O임?
그냥 당연히 O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라 하지말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O
이거 왜 O임?
그냥 당연히 O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라 하지말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에서 취소됐으니 “적법한 절차로” 신청에 따른 처분or기각하면 된다고 ㅇㅇ
너무 지문 그대로인거같네 좀 추가하자면 동일 사실관계에서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못하고, 처분후 사실관계나 법령이 바뀌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절차 지켜서 다시 기각할수도 잇는거임
인용판결-> 재처분의무 발생 -> 허가든 불허든 해여함 절차하자니까 -> 허가처분을 해 줄 수도, 요건에 맞지않는단 이유로 안 해 줄 수도
취소심판 인용재결도 재처분의무 있음? - dc App
1. 내가 신청함 2. 행정청이 처분함 3. 내가 그 처분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심판청구함 4. 심판위가 보니까 그 처분에 위법or부당함이 있어서 직권취소함 5. 내가 위 행정청에 다시 신청함 6. 이 때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면(=심판위가 꾸짖었던 부분을 보완만 한다면) 신청을 받아주던(=받아주는 처분) 말던(=기각)은 지맴 ===>처분청은 심판위나 재판부가 꾸짖은 부분을 보완할 의무가 있고 그것만 지킨다면 신청을 받아줄지말지는 재량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