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국가안보 관련 - 영장주의 적용 x 나머지 - 영장주의 적용 o
그러니까 둘 다 위헌으로 결론은 같은데 국가안보 관련 통신자료요청 건은 영장주의 적용x 나머지 일반 사건에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지만 개정자 침해 통신자유침해로 위헌임
키워드는 국가안보
일단 전부다 위헌으로 깔고 세부적으로 분류할때 써준걸로 생각하면되냐?
ㅇㅇ 결론은 다 위헌임 세부적으로 물을때 국가안보 통신자료요청인지 아닌지 보면됨
담배피러 나와서 통피로 바꼈을건데 진심으로 고맙다
국가안보 판례 2016헌마388 일반 판례 2012헌마538 그냥 판례 한번읽어봐
고맙다 시발 ㅠㅠ
저도 외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그거 눈 크게 뜨고 자세히 읽어야한다 ㅋㅋㅋ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강제수사라 영장주의 적용(위배는안함) / 통신"자료"제공 = 임의수사라 영장주의 미적용(전자는 과잉금지위배로 헌불합, 후자는 적법절차원칙위배로 헌불합임.) / 추가적으로 "자료제공행위나 요청행위"부분은 소의 이익없어서 각하되고, 근거법령만 재판대상임. / 유사한 판례인 "국민연금공단 요양급여정보제공"사건에선 "국민연금공단의 제공행위"만 "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 위헌임. / 글고 "인터넷실명어쩌구 180일 이전 어쩌구" 이런거 나오면 "공공기관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합헌이고 나머진 다 위헌이라생각하면됨.
걍 다위헌 박고 임의수사 강제수사 키워드 찾아서 상대적으로 보기로했다 고맙다 그래도
그 임의/강제 키워드 찾을때 임의=통신자료 / 강제=통신"사실확인"자료 로 구분지으면 편할것임. 나 진짜 이 둘이 서로 아예 다른 자료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삽질을 너무 많이했었거든
혹시 하나만 더 물어도 되냐 위런일때 과잉금지 적법절차 모두 다 개정자 침해냐?
위런->위헌
기본적으로 통신쪽 쟁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랑 통신비밀불가침 침해고, 사생활의자유는 판단안함(통신비밀불가침 판단하니까 걍유기때림) 이 지점에서 낚시거는 문제는 국회직이나 경간같은 ㅈ같은 시험에서나 나오긴 함. / 대신에 인터넷회선(패킷)감청은 사생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결정해서 이부분만 예외로 외워주면될거임.
임의수사 키워드 지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음 너가 위헌으로 알고있는 통신자료요청은 대부분 영장주의 적용 안 됨 적용되는 게 기지국수사랑 통신자료요청은 적용되는데 위반은 아닌 거고
위 친구가 잘 말해줬네 무작정 임의수사로 밀면 ㅈ박을 수도 있으니 인지하고
ㄷㄷ
국가안보 관련 - 영장주의 적용 x 나머지 - 영장주의 적용 o
그러니까 둘 다 위헌으로 결론은 같은데 국가안보 관련 통신자료요청 건은 영장주의 적용x 나머지 일반 사건에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지만 개정자 침해 통신자유침해로 위헌임
키워드는 국가안보
일단 전부다 위헌으로 깔고 세부적으로 분류할때 써준걸로 생각하면되냐?
ㅇㅇ 결론은 다 위헌임 세부적으로 물을때 국가안보 통신자료요청인지 아닌지 보면됨
담배피러 나와서 통피로 바꼈을건데 진심으로 고맙다
국가안보 판례 2016헌마388 일반 판례 2012헌마538 그냥 판례 한번읽어봐
고맙다 시발 ㅠㅠ
저도 외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dc App
그거 눈 크게 뜨고 자세히 읽어야한다 ㅋㅋㅋ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강제수사라 영장주의 적용(위배는안함) / 통신"자료"제공 = 임의수사라 영장주의 미적용(전자는 과잉금지위배로 헌불합, 후자는 적법절차원칙위배로 헌불합임.) / 추가적으로 "자료제공행위나 요청행위"부분은 소의 이익없어서 각하되고, 근거법령만 재판대상임. / 유사한 판례인 "국민연금공단 요양급여정보제공"사건에선 "국민연금공단의 제공행위"만 "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 위헌임. / 글고 "인터넷실명어쩌구 180일 이전 어쩌구" 이런거 나오면 "공공기관에 접속"하는 경우에만 합헌이고 나머진 다 위헌이라생각하면됨.
걍 다위헌 박고 임의수사 강제수사 키워드 찾아서 상대적으로 보기로했다 고맙다 그래도
그 임의/강제 키워드 찾을때 임의=통신자료 / 강제=통신"사실확인"자료 로 구분지으면 편할것임. 나 진짜 이 둘이 서로 아예 다른 자료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삽질을 너무 많이했었거든
혹시 하나만 더 물어도 되냐 위런일때 과잉금지 적법절차 모두 다 개정자 침해냐?
위런->위헌
기본적으로 통신쪽 쟁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랑 통신비밀불가침 침해고, 사생활의자유는 판단안함(통신비밀불가침 판단하니까 걍유기때림) 이 지점에서 낚시거는 문제는 국회직이나 경간같은 ㅈ같은 시험에서나 나오긴 함. / 대신에 인터넷회선(패킷)감청은 사생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결정해서 이부분만 예외로 외워주면될거임.
임의수사 키워드 지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음 너가 위헌으로 알고있는 통신자료요청은 대부분 영장주의 적용 안 됨 적용되는 게 기지국수사랑 통신자료요청은 적용되는데 위반은 아닌 거고
위 친구가 잘 말해줬네 무작정 임의수사로 밀면 ㅈ박을 수도 있으니 인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