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디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