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두가지가 다른건가??
초신데 이해가 잘 안됨
두번쨰 지문은 법률유보원칙이랑 관련있는건가
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두가지가 다른건가??
초신데 이해가 잘 안됨
두번쨰 지문은 법률유보원칙이랑 관련있는건가
다른 사안이고 밑에는 그냥 법에서 그렇게 절차를 정했는데 절차대로 안 하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셈. 법률유보랑 관련이 있음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야하니까
다른 사례 안 나오고 저 사례만 나옴. 그냥 그대로 외워도 무방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려면 먼저 그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가 선행되야됨
후자는 이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했는데 그 음주운전한 택시기사가 뒤져버려서 운전면허를 관할관청에서 취소를 못함 애초에 운전면허는 대인적면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사유(음주운전)는 있지만 개인택시면허 춰소사유(운전면허 취소)가 없기때문에 결국 개인택시면허 취소를 못하는거임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개인택시면허취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걍 가운데 절차가 진행이 안되니깐 마지막도 안된다고 생각하면됨
뒤에 개인택시면허 취소하려면 운전면허취소가 있어야되는데 아직 운전면허취소가 안돼서 못한다는거 - dc App
위에건 내가 남이랑 양도•양수를 했는데 내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포괄승계되니까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밑에건 그냥 운전면허 취소되기 전에는 택시면허 취소 못한자 이렇게 따로 외우셈 - dc App
두번째건 법조항이 운전면허취소가 선행돼야 택시면허 박탈된다고 돼있은데 운전면허취소전에 택시면허 박탈했으니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