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두가지가 다른건가??


초신데 이해가 잘 안됨


두번쨰 지문은 법률유보원칙이랑 관련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