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합의형은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불리하다
2. 소속장관은 경력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 등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성과주의는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국정원 직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호공무원 등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5. 직무평가는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다
2. 소속장관은 경력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 등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성과주의는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국정원 직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호공무원 등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5. 직무평가는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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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특정직이얌 난 그냥 특정직 열한개 입에 붙였어 법관 검사 교육 소방 경찰 외무 군인 군무원 헌재헌법연구관 국정원직원 경호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고 헌재재판관은 정무직이야
웅 4번에 재판관이 틀린거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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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2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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