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보면 심판/소송

들어가면 취소소송의 규정이 어떤건 무효소송에선 준용되고 어떤건 안되고 그게 또 부작위위법소송애선 되고..

용어가 비슷비슷해서그런가 개념이 다 찢어져서 따로 노는거같네

어디서 본거같은데 얘도

무지성 기출딸도 좋지만

흐름대로 쭉 도식화해놓으면 도움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