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정력쪽에 나오는 미성년자 운전사건 급식한테 농락당해 운전면허증 발급해준것도 웃기고 사고내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서 여기서 또 바보같이 운전면허 취소를 안하고 고발해서 결국 그 급식은 무면허운전 처벌도 안받고 일사부재리 때문에 아무죄도 없음 담당자 징계 받았으려나?
그런 판례가 있었나? 취소하기전까지 무면허 운전 아니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