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영조물에서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ㅇ)

지방자치단체가 옹벽시설공사를 업체에게 주어 공사를 시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옹벽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아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x)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ㅇ)

첫번째는 ㅇ가 맞는데 그러면
이거 두번째가 ㅇ고 세번째가 x 아님,,? 내가 잘못보고있는건가..
써니 기출에 관련기출로 이렇게 나와있어서 질문드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