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시 쟁송대상이 대충 이러며
소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그런데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쟁송취소시에는
의제된 인허가가 별도로 항고소송이 되며 처분성을 가지는데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