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시 쟁송대상이 대충 이러며 소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그런데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쟁송취소시에는 의제된 인허가가 별도로 항고소송이 되며 처분성을 가지는데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알수 있을까요?
좋은건 두개고 나쁜건 하나임 허가는 두개고 취소는 하나임
판례사 그래서 그런거지 딱히 이유가 없을걸? 저거 거부말고 승인한 케이스는 또 의제된 인허가를 따로 쟁송대상으로 다퉈야됏던거로 기억하는데 - dc App
1.주된 인허가 "거부"된 경우 ㄱ.불복대상 :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의제된 인허가 거부 처분 따로 존재x ㄴ.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불복(쟁송)시 이 쟁송에서 의제된 인허가 거부사유 함께 다툴 수 있음
2. 주된 인허가 "발급"된 경우 ㄱ.인허가 의제 됨 (존재함) ㄴ.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을때 -> 주된 인허가와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됨 -> 불복대상 :의제된 인허가
근데 의제에 하자가 있다 -> 의제를 다툰다 주된에 하자가 있다 -> 주된을 다툰다 이걸로 90%풀리긴 함
안풀리는 10퍼는 뭐야?
의제된 인허가에 처분성이 있는데 주된 인허가만 쟁송 대상으로 하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대해 쟁송 제기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취지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