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신은 A부처 인사조직 담당주무관이다. A부처에서는 새로운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TF조직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런데 K부서에서는 인원이 차출될 경우 업무부담 및 신규인원이 오더라도 기존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인원차출에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1. 문제상황

-A부처에서 임시 TF조직을 운영하고자 하지만 K부서가 업무부담 및 신규인원의 업무적응을

문제로 인원차출에 반대하는 상황

2. 대처방안: 신규인원을 TF조직에 투입 및 계약직 차출

-부처 간담회: 관련 부서원, 인사팀, 관련 전문가 초빙

-실태조사: TF조직을 위한 필요 인원, K부서의 업무부담도(초과근무, 구성원 설문조사) 조사 등

-인사팀을 통해 TF조직 운영을 위한 신규직원, 계약직 고용 가능 여부 확인

-신규인원 및 계약직을 TF조직에 차출

-신규인원 및 계약직에 대한 단기 교육 실시(사회현안 및 실무관련)

3. 사후대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TF조직의 업무효과 확인

-신규인원을 TF조직 해체이후 관련 업무에 배치


이 정도로만 답변해도 보통가능한가요?? 10분 측정하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