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헌소대상되니까 틀린건 알겠는데
앞문장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맞는거임?
판례는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가 통치행위라고 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판시했거든?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여부가 아닌바,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써니 카페 조교는 뭔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거 같음....
이 문제에서 헌소대상되니까 틀린건 알겠는데
앞문장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맞는거임?
판례는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가 통치행위라고 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판시했거든?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여부가 아닌바,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써니 카페 조교는 뭔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거 같음....
앞 뒤 다 틀린 문제인듯?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는 말은 아니니 헌소대상이라는거지 걍 다틀린지문 ㅇㅇ
헌법에도 나오는거니까 깊게 알고싶으면 헌법 강사 카페에 물어봐..
헌법소원도 사법심사의 일종임. 즉, 통치행위로 인식되어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다 못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