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 요건 상의 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