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 요건 상의 흠을 포함한다.
[일반] 행법ox
칠붕이(106.244)
2024-05-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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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17조 5항은 형식만... - dc App
정답! 다만 실질적 요건에 대한 흠이라도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등에 기한 경우는 가능!
다만 그건 민원처리 법률이니까 조심하셈!!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