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셔틀] 행법OX
익명(124.216)
2024-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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