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인데
다시 새로운 사유에 의해 거부처분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왜 인용해야 하지?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인데
다시 새로운 사유에 의해 거부처분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왜 인용해야 하지?
그러게 나도 인용처분해야할의무발생은 아닌걸로아는데 - dc App
찾아보니 실체법상 위반이니까 원칙적으로 인용이고 기속재량여부 판단후 기속이면 인용 재량이면 다른이유로거부가능이구나 ㅈ됐네 행법
지금 안거 다행으로치자 시험장서 틀렸으면 어쩔뻔했노 + 희ㅣ - dc App
실체법 드가는게 제일 힌트인거같네 - dc App
뉘앙스 문제인듯 원칙-인용/예외-새로운 사유 거부가능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