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인데 


다시 새로운 사유에 의해 거부처분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왜 인용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