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일반] 행법ox
칠붕이(106.244)
2024-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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