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될 피선거권과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헌법 제7조의 규정 내용과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면,
헌법 제7조 제2항의 보장 내용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 성격을 뛴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뭐지 시발
주어를 못찾겠는데
포인트가 뭔지 감을 못잡겠어요
댓글 6
나 국7 헌법100인데 그거 그냥 외웟다
익명(211.234)2024-12-05 19:22
답글
이거 걍 이해를 포기해야하는 선지인거죠? 5번 읽어봐도 모르겠네
떼껄룩(polite1217)2024-12-05 19:23
원래 제도적보장은 헌법소원이 불가능함 7조같은 공무원제도튼 제도적보장이고 이안에 공무담임권이 포함되어있음 그런데 25조에도 공무담임권이 있네? 그런데 25조는 정치적기본권은 헌소가 가능함.그렇다면 7조가 제도적보장이고 그안에 공무담임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25조 공무담임권이 헌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건 아니다 라는 말이다
칠붕이 1(122.45)2024-12-05 19:34
7조 2항이 직업 공무원제를 규정하는 조항이지만
그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도 되고 시험봐서 들어가는 정규직공무원이 되닌까 7조2항에서 기본권 보호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뜻 - dc App
익명(fierce2316)2024-12-05 19:35
그러니까 두분 말을 정리하자면
제도적보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데
선출직 피선거권과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는
헌법 7조의 직업공무원제에 속해서 제도적보장 영역이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될 것 같지만
25조의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에도 이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기본권)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인가요?
나 국7 헌법100인데 그거 그냥 외웟다
이거 걍 이해를 포기해야하는 선지인거죠? 5번 읽어봐도 모르겠네
원래 제도적보장은 헌법소원이 불가능함 7조같은 공무원제도튼 제도적보장이고 이안에 공무담임권이 포함되어있음 그런데 25조에도 공무담임권이 있네? 그런데 25조는 정치적기본권은 헌소가 가능함.그렇다면 7조가 제도적보장이고 그안에 공무담임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25조 공무담임권이 헌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건 아니다 라는 말이다
7조 2항이 직업 공무원제를 규정하는 조항이지만 그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도 되고 시험봐서 들어가는 정규직공무원이 되닌까 7조2항에서 기본권 보호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뜻 - dc App
그러니까 두분 말을 정리하자면 제도적보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데 선출직 피선거권과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는 헌법 7조의 직업공무원제에 속해서 제도적보장 영역이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될 것 같지만 25조의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에도 이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기본권)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인가요?
제도적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