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될 피선거권과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헌법 제7조의 규정 내용과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면,

헌법 제7조 제2항의 보장 내용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 성격을 뛴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뭐지 시발
주어를 못찾겠는데

포인트가 뭔지 감을 못잡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