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 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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