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04두927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92누12247

둘 다 위헌결정 후 일반사건에 대한 판례인데

이 얼핏 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론만 다른걸로 보이거든요...

둘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