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04두927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92누12247 둘 다 위헌결정 후 일반사건에 대한 판례인데 이 얼핏 봐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결론만 다른걸로 보이거든요... 둘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위 판례 그 선고유예 공무원 소급효 부정 판례같은뎀
법적안정성,신뢰보호 요청이 저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권리구제보다 더 커서 소급효 부정한걸로 앎
네 맞아요!
아래가 원칙 위에는 신뢰보호 때문에 소급효 제한 저도 이거 통판례 찾아봄 - dc App
ㅇㅇ 이분말처럼 원래 일반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사건에도 소급효 인정해주는데 위 판례가 예외적으로 부정된 판례임
아하 아래가 원칙이었구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