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이거 누가 설명좀 해줘라 ㅠㅠ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때낼 수 있어서 후속처분이 존재하는거 아니냐? 그럼에도 왜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 대상임?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이거 누가 설명좀 해줘라 ㅠㅠ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때낼 수 있어서 후속처분이 존재하는거 아니냐? 그럼에도 왜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 대상임?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내용을 완전바꾸는 내용이면 종전처분 효력 상실, 후속처분만 항고소송 대상이지만 이건 부분만 처분,추가,철회되고 나머지 부분과도 큰 연관이 없으면 종전처분도 소송대상인거라고 보는거임 걍 간단히 생각해
아 문제가 ㅈ같이 나와서 물어본거임//// 실제 지문은 불가분적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답X 이게 해당문제 답선지였거든 그래서 불가분이랑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 이거에 따라 왜 달라지나 궁금했던거임 2019년 경찰 행정법 기출임
저건 그냥 판례에서 말만 바꾼 지문이라 어색하게 보이는 듯 애초에 불가분한 관계면 부분 처분, 추가 등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불가분에 포커스를 두는 판례가 아닌 거 같음 ㅇㅇ
나는 저 판례에서 그냥 후속처분으로 인해 전처분이 싹 대체되면 후속처분이 소송대상, 전체 대체가 아닌 부분만 처분, 추가, 철회되고 나머지 부분이랑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엔 종전처분이 소송대상인것만 체크해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