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이거 누가 설명좀 해줘라 ㅠㅠ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에는 때낼 수 있어서 후속처분이 존재하는거 아니냐? 그럼에도 왜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