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 답인데 불가분적이라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라는거 알아야 하던데 왜 그런거 까지는 모르고 걍 외움?
[일반] 칠옥이 보아도
칠붕이(121.182)
2024-05-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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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불가분적이지 않은 것인 경우엔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만 알면 되지 않나? 불가분적인 경우에는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확정개념이 아니라 판례에서 말만 바꾼 지문이잖아 - dc App
이건 좀 그런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이다가 틀린 지문이라 해서 180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 dc App
그건 맞는데 불가분적이지 않은 것인 경우에 왜 그럴까 싶었음 이해하고싶어서 후.. ㅣ발 어차피 계속 적어서 물어보다보니까 그냥 외워져버릴듯
칠붕이가 다리가 잘려서 의족을 끼웠어(불가분적이 아님) 그래도 넌 여전히 칠붕이지? 그러니 칠붕이(원처분)로 항고소송 가능 칠붕이 뇌를 지나가던 고양이 뇌랑 바꿨어(뇌는 너랑 분리할수없음. 불가분적임) 뇌를 바꾼 순간 넌 칠붕이가 아니야 - dc App
만약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면 내 능력부족인걸로.. 여기 행법 고수들이나 강사 카페 가서 물어봐도 좋을 듯 - dc App
쏙쏙 꼽히네 ㅋㅋ 불가분적이라는 말을 내가 좀 잘못이해했는듯.. 억수로 똑똑하네 고맙디
내가 질문 요지를 이해 못하고 뺑뺑 돌아갔다 이해됐다니 굿 열공 - dc App
그냥 종전 전체가 대체되면 후속이 대상이고 일부만 바뀌고 불가분적이 아닌경우엔 종전이 대상이다만 알면 됨 이렇게 따지고 들면 끝도없음 그냥 판례에서 말만 바꾼 지문임ㅇㅇ
후속처분이 종전처분과 불가분적이다=두 처분이 양립할 수 없다(아예 대체되는 처분을 한거니까)=종전처분의 효력은 사라지고 후속처분만 남아있게됐다=종전처분이 없으니 후속처분만이 소의 대상이다 가분적아다=전소와 후소가 양립한다=전소만이 소의 대상이다(후소고 양립한다면서 왜 전소만 소의 대상이냐 물으면 나도몰?루) 걍 이정도면 이해가 되려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