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은 모르겠다

그외
선임대법관
재직기간 긴 헌재판관, 감사위원
같은날 임명시 연장자

의장 대행은 선지명, 지명 못할시 다수 교섭
회피시 의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소속 부의장

국무총리 대행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상 순서
대통령의 총리대행지명은 ...까먹었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