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가 이해가 안돼서..
[일반] 탄핵은 가처분 적용 안되지않음?
익명(125.135)
2024-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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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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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헌재가 판례 바꾸면 땡 아님?
그럼 국힘도 안될거 알지만 찔러보는건가??
애시당초 본인도 아니고 제3자인 여당이 제기하는건 당사자적격이 없으니 각하지... 걍 쑈하는거
아 당사자 문제도 있네 ㅋㅋㅋ너 고수노 ㅋㅋㅋ
국힘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상대로 심의표결권 침해(의결정족수=의결절차상 하자)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공부다시해라 국회의원이 국회상대 권한쟁의는 어따 빼먹었냐? - dc App
1.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님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가 인정될수있는 경우는 날치기 상황같은 심의표결권의 침해나 의원징계등의 상황 2. 만일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봐도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바 없음 표결에 참여안한건 의원 본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일뿐
3. 국회의 정족수산정이 위법하다면 그 위법한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당한 총리가 권한침해의 당사자일뿐 / 권한을 침해한 국회나 권한을 침해당한바 없는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음 4. 뭘로봐도 결론은 각하일뿐
1.올해 붙어서 공부는 다시 안해도 됨. 2. 국회의원이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게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회의 권리를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되어 다투겠다는 것이어서 소송법적으로는 제3자 소송담당이 되기 때문임. 따라서 국회 내의 기관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면서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한을 주장한다면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심의표결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는 본안문제임)
1. 첫댓글은 여당에 대한 글이었는데 당사자적격 이전에 당사자능력이 먼저 문제될 것이고 2. 두번째 쓴글은 본질적으로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글이었는데 내가 그냥 이어서 쓴거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3. 나의 오류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점에 대한 지적 감사
합격자분 그건 당사자능력의 문제임 사람은 누구나 당사자능력이 있지만 특정사건에서 소익이 있어야 당사자적격이 되듯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당사자능력이 있지만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당사자적격이 있는거임 님이 말하는건 당사자능력임
침해된다고 주장한 권한이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게 맞음. 그러나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권한이 국회의원의 권한이 맞는데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은 있고 본안에서 청구기각의 대상이 됨.
다라가 명시적으로 있는거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거였던거로 기억 - dc App
우혁이햄이 아닐수도 있다고 함. 지금 국정이 특이하잖아? - dc App
가처분 인ㅇㅎㅇ 5명인데 2명만 반대해도 나가리네ㅋㅋㅋ
김기현도 출석정지 가처분 받아줬잖아 걍 헌재맘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