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때문에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2019헌라3 결정에서도 의결정족수 충족여부가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본안판단 대상이라고 보고 있음.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에 대한 이 사건 각 개선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이 새로 개선된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의결이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 쟁점들에 대하여 본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당사자적격이 있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본안판단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