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입법권, 준사법권, 초강력 행정권"

입법 : 예산 심의등은 국회(입법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관심있게 처리하는 예산은 예산전체범위의 10퍼도 안됨.
대부분은 입법부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업무를 대신하고(심지어 위원회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은 입법부 공무원의 요약본을 읽고 땡처리가 대다수..ㄷㄷ)
그리고 집행과정은 행정부가 처리 -> 행정부 공무원들 입맛대로 재조정 -> 국민은 깜깜이

사법 : 특사경이나, 일부수사권 포함 행정부에도 사법권이 존재 ㄷㄷ.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힘든 괴이한 구조
심지어 검찰 감사원 국정원등도 행정부

행정 : 걍 공무원 ㅈ대로가능.
견제할 수단이 없다시피함.
정권 바뀌어도 고위공무원들은 처음에만 눈치보고 2년만 지나도 ㅈ대로한다함
신재민 피셜론 중앙부처 비주류인 비고시출신도 기관하나 엿먹이는건 일도 아니라함.
고시출신의 재량권은 상상초월
지방직도 말단 공무원이 산하기관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