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제외한, 순수 민법은 5개 챕터로 구성되어있음 (총칙,물권,채권,상속,친족)
근데 그 한 챕터가 대략 여타 법과목 한 과목 양이라 해도 과장이 아님.
그래서 민법 하나가 헌+행 합친거 보다 양 훨씬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실제로 변시 치는 로생들은 3년동안 민법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변시 합격 당락이 바뀜.
그처럼 어마무시한 민법이기에 7급 법무행정은 명시적으로 친족 , 상속 파트는 제외임. 그거까지 포함하면 합격컷 60점 되겠지.
그럼에도 헌 행 합친거랑 양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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