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해설을 보면
우선 당사자에게 유리한, 즉 위헌에 가까운 결정부터 쌓아서 6인을 채우면 위헌 쪽에서 판단하고
그중에서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주문이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는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중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고
잠정적용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중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는 선지가 있거든요
위헌보다 헌법불합치가,
적용중지보다 잠정적용이
당사자한테 유리한건가요?
제가 이부분 패스 기간끝나서 이론을 못들었어요...
위헌, 적용중지가 유리 - dc App
근데 정답은 헌법불합치랑 잠정적용 주문으로 채택한대요 4번해설의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주문이 된다랑 모순되는거같은데 제가 뭐를 잘못 이해한걸까요
6명을 일단 채워놓고 거기서부터 젤 유리한거 적용이니까요.. - dc App
1번 선지가 단순위헌 5인, 헌법불합치 1인, 합헌결정 3인인데 1차적으로 위헌쪽이 6인이고 2차적으로 거기서 젤 유리한거면 단순위헌(5) > 헌법불합치(1) 수도 더 많고 유리한거도 단순위헌인데 헌법불합치 결정이래요
아 혹시 유리한거 순서로 쌓는다는게 단순 단순 단순 단순 단순 헌불 합헌 합헌 합헌 이렇게 줄세워놓고 6번째 의견을 채택한다는건가요
깨우치셨군요 다행입니다 - dc App
아...그런뜻이구나.. 감사합니다
전부위헌 > 일부위헌 > 적용중지 헌불 > 잠정적용 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