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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해설을 보면
우선 당사자에게 유리한, 즉 위헌에 가까운 결정부터 쌓아서 6인을 채우면 위헌 쪽에서 판단하고
그중에서도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결정주문이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는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중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고
잠정적용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중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는 선지가 있거든요

위헌보다 헌법불합치가,
적용중지보다 잠정적용이
당사자한테 유리한건가요?

제가 이부분 패스 기간끝나서 이론을 못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