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법은 낼 파트가 많은 건 우선 맞음.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어디를 출제하느냐 따라서 난이도나 스타일이 확 달라짐
사례형이긴 하지만 5급 입시 법행 법무사 변시 요 5개는 같은 민법(물론 변시는 민 민소 합쳐 민사법으로 내지만)이어도 주로 다루는 쟁점이나 스타일이 다름. 예를 들어 5급 인혁처는 사실상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민총의 동기착오 같은 이런 부분을 의외로 출제해 왔고, 그에 반해 법원행시는 기출 풀어보면 채권자대위, 상계같은 약간 더 복잡한 쟁점이 주로 다뤄지는 등..
개인적으로 객관식 민법은 40문항+@를 출제해야 전 범위 골고루 낼 수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40문항 출제하는 법무사나 구 법행 1차 보면
채권+물권 비중이 높긴 하지만 민총도 5~6문제 정도 나옴. 그래서
근데 25문항을 내면 아무리 골고루 내려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있음
근데 저게 기출이 있으면 대충 여기가 A급 여기가 B급 구분이 가능한데 첫 해기 때문에 어떻게 낼지 아무도 모르는거임.
예를 들어 지금 민법 트렌드는 판례 위주 출제인데 조문 꼬아내는 걸 좋아(?)하는 인혁처가 조문 위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난이도 논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봄. 그냥 타 강의 보면서 내가 전범위 커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민법 양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금부터 최소 "민법"만 6강, 조금 욕심 내면 8강은 들어야 행정법이나 헌법 문풀할 때 같이 속도 따라잡을 거임. (기본강의가 대충 150강 정도에 심화강의 70~80강 정도라) 근데 하고 싶으면 하는거지 경제학 안 되서 할 수도 있는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함.
민법은 낼 파트가 많은 건 우선 맞음.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어디를 출제하느냐 따라서 난이도나 스타일이 확 달라짐
사례형이긴 하지만 5급 입시 법행 법무사 변시 요 5개는 같은 민법(물론 변시는 민 민소 합쳐 민사법으로 내지만)이어도 주로 다루는 쟁점이나 스타일이 다름. 예를 들어 5급 인혁처는 사실상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민총의 동기착오 같은 이런 부분을 의외로 출제해 왔고, 그에 반해 법원행시는 기출 풀어보면 채권자대위, 상계같은 약간 더 복잡한 쟁점이 주로 다뤄지는 등..
개인적으로 객관식 민법은 40문항+@를 출제해야 전 범위 골고루 낼 수 있다고 생각함 실제로 40문항 출제하는 법무사나 구 법행 1차 보면
채권+물권 비중이 높긴 하지만 민총도 5~6문제 정도 나옴. 그래서
근데 25문항을 내면 아무리 골고루 내려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있음
근데 저게 기출이 있으면 대충 여기가 A급 여기가 B급 구분이 가능한데 첫 해기 때문에 어떻게 낼지 아무도 모르는거임.
예를 들어 지금 민법 트렌드는 판례 위주 출제인데 조문 꼬아내는 걸 좋아(?)하는 인혁처가 조문 위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난이도 논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봄. 그냥 타 강의 보면서 내가 전범위 커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민법 양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금부터 최소 "민법"만 6강, 조금 욕심 내면 8강은 들어야 행정법이나 헌법 문풀할 때 같이 속도 따라잡을 거임. (기본강의가 대충 150강 정도에 심화강의 70~80강 정도라) 근데 하고 싶으면 하는거지 경제학 안 되서 할 수도 있는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함.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