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으원 300명중 150명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재적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