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유재산이 아닌 자연상태 전·답을 저수지로 바꿨는데
이거를 다른사람이 저수지로 된 시점에서 자연공물이 되어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거임??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분...
원래 전·답이 국유재산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용..
원래 국유재산이 아닌 자연상태 전·답을 저수지로 바꿨는데
이거를 다른사람이 저수지로 된 시점에서 자연공물이 되어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거임??
무슨 사건인지 아시는분...
원래 전·답이 국유재산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용..
공용폐지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있어야 시효취득이 되는데, 사실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정획히 안잡히네영 걍 전문을 올리시는게ㅇㅇ - dc App
문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전에 게이가 오엑스로 올린 판례인듯 자연상태에서는 전. 답 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된다고 볼수도없고 공공목적에 제공한게 아니어서 행정재산도 아니어서 시효취득 된다는판례
늦었네 ㅎ
답은 X 이고, 저수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게 결론임.
저번에 그건 이거 아니었던거같은데ㅋㅋ 난 이거 첨보거나 까먹은듯 - dc App
그거 답x 아닌가요? 저수지가 바로 자연공물로 전환되는건 아닌거로 기억하는데
ㅇㅇ
3.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위 시설은 시효취득이 대상이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공물이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라면 이는 자연공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목적에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비록 일반공중의 공동이용에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dc App
찾아봤더니 이런게 나오네 이 저수지는 자연공물이 안되서 행정재산에 해당되지도않아서 시효쥐득의 대상이 됨 - dc App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