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채권일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일반] 하천의 점용허가권이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말임??
칠붕이(222.112)
2024-05-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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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나 주장할수있는게 대세적 효력인데 채권은 특정인한테만 주장 가능하자너
대세권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음 가령 등기권리증.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고 수긍함 하천점용허가권 : 채권임. 이건 왜 대세권이 안되는지는 나도 몰루 걍 외워 몇 개 안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