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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은 “공정위, 법제처, 그 밖의 수요부처“라고 근무예정부처를 명시해놓고, 실제 사무관 배정지 보면 공정위, 법제처, 국교부, 특허청 같은 부서들 뿌렸던데


왜 7급은 10명 뽑으면서 주요 근무예정부처를 “전 부처“로 명시해놓은거지?

특히 직렬 내에서 세부직류를 신설한다는건 특정 부처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신설하는거 아닌가

일행 티오 떼서 민,민소 공부한 사람들 데려오려고 만든 직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