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음주운전도 할수있아야지
자유권도 공익을위해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고 헌법에 적혀있는데욤
음주운전 할 자유도 있고 안전벨트 안 맬 자유도 있음
37조 2항
보호대상이 맞다고했지 처벌하면 안된다는 소리가없는데 법공부하는거맞냐
대통령 형사소추금지처럼 명시적으로 "소추하지망" 이렇게써있어야함 보호=처벌X는 아예 성립이안됨
헌법 37조 2항이 있으니까 가능함
그럼 음주운전도 할수있아야지
자유권도 공익을위해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고 헌법에 적혀있는데욤
음주운전 할 자유도 있고 안전벨트 안 맬 자유도 있음
37조 2항
보호대상이 맞다고했지 처벌하면 안된다는 소리가없는데 법공부하는거맞냐
대통령 형사소추금지처럼 명시적으로 "소추하지망" 이렇게써있어야함 보호=처벌X는 아예 성립이안됨
헌법 37조 2항이 있으니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