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등록 취소하는 조항
2014년에 위헌 판결났는데
아직도 정당법에 그대로 있는데 입법자 직무유기야?
댓글 5
그냥 위헌판결 났다는것만 알고계셈
익명(sunday0604)2024-05-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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끵
칠칠븅이(58.29)2024-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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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2026-07-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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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등록 취소하는 조항 위헌
2. 이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위헌
근데 정당법엔 1. 의 경우 조항이 아직 그대로 존재
비헌기에 나온 그대로인데 내가 뭘 이해 못 한걸까?
칠칠븅이(58.29)2024-05-18 16:55
답글
일단 법령센터 가서 읽어봤고 비헌기에도 판례 중요부분 다 나와있는데
걍 너가 잘 모르는것 같은데?
a 전제로 하는 b가 위헌일때 a전체가 위헌이 되는 케이스 말하는게 아니데 너가 판례도 착각하고 내말도 이해 못 하는것 같은데?
그냥 위헌판결 났다는것만 알고계셈
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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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등록 취소하는 조항 위헌 2. 이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위헌 근데 정당법엔 1. 의 경우 조항이 아직 그대로 존재 비헌기에 나온 그대로인데 내가 뭘 이해 못 한걸까?
일단 법령센터 가서 읽어봤고 비헌기에도 판례 중요부분 다 나와있는데 걍 너가 잘 모르는것 같은데? a 전제로 하는 b가 위헌일때 a전체가 위헌이 되는 케이스 말하는게 아니데 너가 판례도 착각하고 내말도 이해 못 하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