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 등록 취소하는 조항

2014년에 위헌 판결났는데

아직도 정당법에 그대로 있는데 입법자 직무유기야?